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단 편집) === 개요 === 시장지배적지위남용(약칭 '시지남' 또는 '시지남용' 이라고도 한다.)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4가지의 큰 행위유형[* 부당공동행위(담합, 동법 제19조),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동법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동법 제2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동법 제29조)] 중 하나이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라는 용어의 뉘앙스 때문인지, 이 행위를 소위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는 행위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갑질과 같은 행위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자체가 갑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금지규정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유율을 가지는 등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시장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에 대해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있음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다. 즉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의 정당성은 그러한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이지, 그러한 행위가 '''갑질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일련의 규제를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